4세·5세 손주들 보는데…"집 사줄게"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 집유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대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은 A 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이뤄진 공간엔 당시 4세·5세였던 A 씨 손주이자 B 씨 자녀가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는 2023년 설 명절 전 '음식을 못 한다'고 남편이 핀잔을 주자 다툰 후 집을 나왔고, 지인에게 과거 알린 뒤 경찰에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1심에선 "며느리(B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