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분 재산세 988억원 부과…"페이로도 납부 가능"
23일까지 납부하면 200명 추첨 '탐나는전' 2만원 지급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3만 533건·988억원(토지분 871억원·주택분 117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재산세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모바일지로, 스마트 위택스 내 고지서 결제용 QR코드를 촬영하면 한층 더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지역회폐 탐나는 전을 지급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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