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총포와 비슷한 '모의 총포' 주차장에 버린 50대 검거

"레저용으로 소지" 해명…경찰 "실제 총포와 흡사" 감정의뢰
총포화약법상 모의 총포 소지 시 '징역 2년·벌금 500만원'

A씨가 지난 29일 오후 제주시의 한 주차장 고철 폐기장에 버린 모의 총포들.(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실제 총포와 비슷하게 생긴 모의 총포를 소지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모의 총포 6점을 소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제주시의 한 주차장 고철 폐기장에 모의 총포 5점 등을 버렸다가 이튿날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뒤를 밟혔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서 모의 권총 1점도 추가로 발견했다.

현행 총포화약법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소지해 온 총포들이 플라스틱과 목재, 철 등으로 혼합 제조된 점에 비춰 실제 총포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모의 총포 해당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동호회 활동 때 썼던 레저용 총포 등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해당 총포들을 구입·소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