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및 극조생 감귤 후속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명절마다 실시한 원산지 집중단속에서는 표시위반 행위 2022년 21건, 2023년 16건, 2024년 8건이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제주특산물 도·소매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옥돔 등 주요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시산으로 속여 유통하거나 극조생 감귤을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업체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위반행위도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사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주 농수축산물 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