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제주경찰청장 "사진 합성, 바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

"딥페이크 신속히 수사 방침…피해자 보호 노력"
기자 간담회서 "겸손과 배려의 자세로 임할 것"

김수영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28일 제주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2024.8.28/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김수영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딥페이크와 같이 중요한 범죄는 제주청에서 직접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8일 제주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제주 경찰이 반신수덕(反身修德. 자신을 돌아보고 덕을 쌓는다)의 마음으로 자만심을 갖지 않고 시민을 배려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도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사진을 합성하는 것이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현행법상 바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어 "관련 사건 신고가 접수된다면 제주청 차원에서 신속히 수사하겠다"며 "재발 가능성도 높은 범죄인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심리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섬이라는 제주의 특성상 아는 사람끼리 벌어지는 관계성 범죄, 다시 말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이 많이 벌어진다. 피해자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또 가정과 일상을 망가뜨릴 수 있는 고액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주제주중국총영사와 협력해 스스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외국에서 질서위반을 하지 않도록 홍보하겠다"며 "개별적으로 일일이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제주 5·16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후 차를 놓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속하게 주변 탐색과 휴대폰 추적, 거주지 조회 등을 통해 신변을 확보하겠다"며 "시간이 지나더라도 폐쇄회로(CC)TV, 위드마크 등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인피 도주 범죄가 처벌 수위가 더 높다"고 피력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