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안화물선에 유류세 보조금 지급…9월2~9일 접수

제주도 등록 22개 업체 40척 대상

제주항./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내항 화물선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리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등록한 22개 업체 40척이다. 지원 범위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다.

지원액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에 더해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오는 9월 2~9일 보조금 신청을 받아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9월 중 지급한다.

이승두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고유가로 힘들어하는 내항 화물 선사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지난 1, 2분기에 1억300만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내항 화물선 업체에 지급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