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법안 연내 발의"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국민 공감대 확산 위한 활동도

남방큰돌고래(뉴스1DB)ⓒ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하는 제도다.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유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존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9일 주간 혁신성장 회의에서 낚싯줄에 뒤엉켰던 남방큰돌고래 새끼의 구조 사례를 거론하며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도록 연내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관련 입법을 앞두고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는 9월 2일부터 10일 1일까지 도 누리집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 서포터즈는 정책 제언, 정보 교환, 홍보 도우미 등의 역할을 맡는다.

도는 또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토론회·설명회 등을 열고, 오는 24일 오후 1시엔 김녕해수욕장에서 '2024 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1호' 사업이기도 하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