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 측 '법관기피 신청' 기각 불복해 즉시 항고

1심 재판 잠점 중단…광주고법 판단 따라 대법원 갈 수도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 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 1월12일 오후 국정원 제주지부 앞에서 '제주 간첩단' 수사와 관련해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 규탄 및 허위 사실 유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ㅎㄱㅎ'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고인 측이 법관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 광주고등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54)과 고창건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4),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49) 등 3명은 자신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제주지방법원이 기각하자 지난달 즉시 항고했다.

이에 1심 재판부 변경을 요구하는 이들 피고인 측 사건은 7월 31일 자로 광주고등법원에 접수됐다. 피고인은 법관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됐거나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 전 위원장 등 이 사건 피고인은 자신들의 국보법 위반 혐의 등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제시하려는 증거가 위법한데도 재판부가 해당 증거를 토대로 심리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동영상 등 증거가 '원본'이 아니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인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증거의 '원본 동일성'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혀 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에게 기회를 주지만, 판결에선 증거의 적법성 여부를 모두 검토하겠다'며 양측을 중재해 왔지만, 피고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지난달 12일 법관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같은 달 16일 제주지법은 이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귀국해 진보당 제주도당 인원 등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강 전 위원장이 고 전 총장, 박 전 위원장과 함께 반국가단체 'ㅎㄱㅎ'를 구성해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 등이 반정부 활동으로 규정한 이들 3명의 행위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운동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광주고법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이 재항고할 경우 이 건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제주 'ㅎㄱㅎ'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 심리는 잠정 중단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