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8월 말까지 신고…주거용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

제주국제공항 P2장기주차장에서 P1여객주차장을 바라본 모습.2024.6.2/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미사용(주거용)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한다.

제주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인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과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다.

감면 신청은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제주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휴·폐업증명서 △전기·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내역서 △법원판결문 등이다.

또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인 경우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원 등 객관적으로 공실·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전년도 미사용(주거용) 신고와 동일하더라도 재신고해야 한다.

제주시는 사실 확인을 거쳐 미사용 기간에 대해 감면 적용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제주시는 2020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도별 부과 건수(부과액)는 2020년 3302건(21억 3700 원 ), 2021년 3610건(22억 6400만 원), 2022년 3744건(35억 9200 만원), 작년 4038건(53억3000만 원)이다.

또 미사용(주거용)에 따른 감면 건수(감면액)는 2020년 346건(2억 6400만 원), 2021년 361건(4억 7600만 원), 2022년 277건(3억 1500만 원),작년 295건(3억 9000만 원)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