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 소홀로 문화재 묻힌 지역에 테니스 코트 조성

제주감사위, 세계유산본부 감사 결과
관련자들 '훈계'…"징계 사안이지만 시효 지나"

제주감사위원회 건물 외관(제주감사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로 문화재가 묻힌 지역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세계유산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산본부는 감사 대상 기간인 3년 3개월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별도의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

감사위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훼손 의심 사례를 조사해보니 제주시에 소재한 한 밭에는 컨테이너 구조물 2개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었고 일부 부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었다. 여기에 설치된 구조물 소유자는 감사위 감사 과정에서 지난 4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무단 형질변경'을 한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에도 2021년 7월 제주상하수도본부가 주민편의시설로 테니스 코트 2면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테니스 코트는 문화재청과의 협의없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

감사위는 "세계유산본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불법 시설물들이 설치됐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위는 또 "문화재청 협의 없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설계변경 승인하는 등 공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3명에게 각각 '훈계'를 처분하라"고 인사권자에게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번 사안은 중대한 과실로 보이나 지방공무원버상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 처분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위는 2월19 ~3월 4일 세계유산본부의 2020년 9월 이후 행정업무 전반을 전반을 감사한 결과 총 21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5, 주의 9, 권고 1, 통보 6)와 15명에게 신분상 조치(훈계 4, 주의 11)를 결정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