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2급 정무부교육감 신설 개편안 상임위 통과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2급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은 18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3차회의에서 '제주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수정의결하고,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의회는 정무부교육감 산하로 신설하려던 대외협력담당관 직제를 삭제하고, 대외협력 관련 분장 사무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정무부교육감 임용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청문회 등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정무부교육감은 제주교육감이 직접 임명하는 2급 별정직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인 경우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 현재 제2부교육감이 있는 곳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
제주 학생 수는 8만여 명에 그치지만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교육감은 별정직 부교육감을 추가 임명할 수 있게 됐다.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도교육청이 조례 개정까지 나서며 부교육감 신설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청 측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AI 교육환경 구축, 교육발전특구 추진 등 정책과제가 폭증하는 만큼 정무적 역할을 담당할 직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해 왔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선 교육 현장을 포함한 도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 등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오승식 교육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부족에 따른 갈등상황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정자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여러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임명 등 후속 조치는 조례 개정 과정마다 교육의원, 도민, 교육공동체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두 개정안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도교육청은 향후 정무부교육감 자격요건 정리 등 남은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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