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동생 4년간 성폭행·동영상 촬영 20대…징역 7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보호관찰 5년 명령

초등학생이던 의붓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초등학생이던 의붓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

A 씨는 2018년 부친의 재혼으로 함께 거주하게 된 당시 12세에 불과하던 피해자 B 양을 2022년 7월까지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휴대폰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범행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판절차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