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신고 축사 운영 등 가축분뇨법 위반 8곳 형사고발

433곳 대사 상반기 점검…위반사실 공개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양돈업체 등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미신고로 축사를 운영 3곳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이 중 2곳은 형사 고발했다.

또 배출시설 또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4곳에 대해선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곳과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처분을 각각 내렸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1곳에 대해서 형사고발했다.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2곳에 대해선 개선 및 조치명령 처분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5곳에 대해서는 개선 및 조치를 명령하고 5곳 모두 형사고발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해 농가의 자율점검 유도와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축산악취 발생원인 파악 및 시설개선 지원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또 축산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6월부터 9월까지 축산악취 다량 발생 농장 120개소에 대해 악취분석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유출 사전 방지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과 시설 개선을 수반해야 한다"며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추진 등 농가의 자발적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