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에 음란사진 보낸 경찰… "고의 아냐" 혐의 대부분 부인

제주지방법원.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제주 현직 경찰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 대한 첫 공판을 12일 열었다.

현직 경찰관(경위)인 A 씨는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음란 메시지를 보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참다못한 피해자는 올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제주경찰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진을 전송한 것은 맞지만 고의로 보낸 건 아니다"며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일상적 접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문자 메시지는 사과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면서도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