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고 가스 호스 '싹둑' 30대 징역 1년·집유 3년

재판부 "자칫 폭발했으면 심각한 피해 발생"

제주지방법원.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아내와 다툰 뒤 도시가스가 연결된 호스를 잘라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1일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9시쯤 주거지인 제주시 한림읍 소재 빌라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창문과 출입문을 닫은 채 가위로 도시가스가 연결된 주방의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한 혐의다.

A씨는 "죄송하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상황이었고,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 당시 A씨의 아내가 호스가 잘린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을 우려해 가스 공급 중단 조치를 하고 빌라 주민 30여명을 대피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스가 배출돼 자칫 폭발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야기됐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스로 밸브를 잠그는 등 가스 누출을 중단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