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10대 강제추행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선고

일반 강제추행 '유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죄' 판단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2024.4.17./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거리 공연(버스킹)을 하던 10대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법원장)는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2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전날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올해 3월 6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거리 공연을 하던 19세 남성 B 씨에게 접근해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이를 제지하던 미성년자 C 양의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법은 A 씨에 대한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선 20세 이상 국민이 선정된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평의·평결 등 절차를 거친다.

배심원은 신청자 중 무작위로 선정하며, 배심원 평결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 판결한다.

이번 재판에선 A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강제추행죄는 그 행위가 사회 평균의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실행하면 충분히 성립된다"며 "(피고인의) 성적 욕구 충족까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성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반면 A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나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 한 건 아니다"며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단지 술을 먹고 한 행패로 보이진 않는지, 토닥이거나 다독인 행동으로 판단될 순 없는지 등을 신중히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A 씨의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 행위를 넘어선 책임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사와 최후의견과 A 씨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후 배심원 7명은 2시간의 토의 끝에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각각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형량은 징역 1년(6명)과 징역 9개월(1명)이 제시됐다.

재판부도 "법정에서 적절하게 조사된 증거를 살펴보면 B 씨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법률 취지와 비춰보면 배심원 평결을 가급접 존중해야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배심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유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던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생활 환경, 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민참여재판엔 제주지법 출입기자단 9명과 법학전문대학원생 7명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실제 배심원과 똑같이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평결하지만, 그 평결이 판결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