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3000명대 붕괴에 새내기 연령상한 만 40→45세로

'3년간 매달 50만원씩'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박호형 제주도의회 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시 구좌읍 행원포구 인근에서 해녀들이 해산물 채취를 위해 바다로 나가고 있다.2019.5.22/뉴스1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해녀어업 보존 차원에서 정착지원금이 지원되는 제주 신규 해녀의 연령 상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로 현직 해녀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녀어업을 보존·육성하기 위해 정착지원금(3년간 매달 50만원) 지원 대상인 신규 해녀 연령 상한을 기존 만 40세에서 만 45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제주 해녀 수는 2839명으로 전년(3226명) 대비 11.9% 감소했고,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전체의 60.3%(1711명)를 차지하는 등 신규해녀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또 신규해녀에 대한 어촌계 가입비 지원 근거 규정도 동시에 마련했다. 그간 제주시·서귀포시 해양수산과는 조례가 아닌 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했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0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