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 기다리던 여중생 강제추행한 만취 50대…징역 2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시내의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면서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팔을 벌려 껴안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나이는 14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측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CC(폐쇄회로) 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처음에는 피해자가 혼자 서 있는게 걱정돼 말을 걸었다고 주장하면서 선고 전까지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7월 중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