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축문화 간직한 제주 마을공동목장 보존 법적 개선 필요"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

제주 5·16도로에 위치한 마방목지에서 천연기념물 347호 제주마들이 초지를 달리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를 간직한 마을공동목장을 보존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제주도가 공개한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주특별법,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개정 필요성이 제시됐다.

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부터 조성돼 초기에는 143곳이었으나 현재는 77곳으로 줄었다. 방치 상태거나 매각된 목장 등을 고려하면 51곳이다.

용역진(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마을공동목장은 농업 공동자원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고 안정적인 탄소 저장원과 기후변화 대응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초지 습지, 오름과 곶자왈 등이 분포해 생물종다양성에 기여하며 국가농업유산으로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 30곳, 서귀포시 16곳 등 목장 46곳에서 소와 말을 방목하고 있지만 관리 비용과 재산세 납부로 수익이 거의없고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임차한 목장은 임차료 상승도 부담 요인이라고 연구용역진은 진단했다.

연구용역진은 "재산 가치 중심의 세제 제도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증진보다 개발을 통한 현재 이익을 선호하게 만들어 공동자원의 비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탄소흡수원·생물종다양성·방목지(가축 사육지)와 초비·습지 보전등을 목적으로 신청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또한 초지법, 탄수흡수원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초지전용억제와 생태계서비스 직불제 도입 등도 제안됐다.

마을공동목장 보전정책으로는 △방목지 회복사업(잡목제거 및 관리된 화입 지원) △유기질비료지원, 축산(말·소) 체험 △탄소 배출권을 기업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목장 초지보전 등이 담겼다.

마을공동목장 활용정책으로는 △경주 퇴역마 보호공원(sanctuary) 지정 및 관리 △마을공동목장 가치인식 축제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및 유휴지 활용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6차 산업화) 지원 등이 제시됐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을공동목장 유형별 지원·활용방안 마련하고, 세금·임차료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리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