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 꺼놨던 제주드림타워 관계자들 검찰 송치
시설관리 위탁업체·소방안전관리자에 과태료 부과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그랜드하얏트제주) 내 화재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이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24일 드림타워 시설관리 위탁업체에게 소방시설법 위반(소방시설 차단 행위) 혐의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현장소장 외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화재예방법 위반(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9일 오후 7시19분쯤 발생한 드림타워 6층 여성용 건식사우나 내 화재사고 당시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일부 소방시설이 차단돼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유사시 자동으로 119상황실에 화재를 신고하는 장비다. 드림타워와 같이 고층 및 대형 건물은 반드시 설치해야 했지만 2022년 12월 관련법 개정 후 설치 의무는 없어졌다. 단 이미 설치된 장비는 소방당국에 철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소방은 지난 10~11일 화재 현장을 확인하고 방재실 원영 체계를 확인한 후 13~20일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