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은행원의 '촉'이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제주은행 이은영 지점장, '개인 계좌로 대출상환'에 범죄 확신

이은영 지점장.(제주은행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은행 직원의 '촉'이 60대 남성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서 구했다.

18일 제주은행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은행 중앙로금융센터 산하 제주대학교병원출장소를 찾아 은행 직원에 인터넷뱅킹 이용과 이체한도 상향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년간 모바일뱅킹 사용이력이 전혀 없었는데, 잔액이 없는 타인의 계좌로 갑자기 1900만원을 입금하려 했다.

이날 제주대병원출장소에서 근무하던 이은영 제주은행 중앙로금융센터 지점장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A씨에게 이체 사유를 물었다.

A씨는 '법무사를 통해 카드대출을 상환한다' '고금리 대출을 갚아야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나온다' '현재 건은 은행법 위반이니 혹시 은행에서 거래목적을 확인하면 다른 말로 둘러대라고 했다'로 대답했다.

이 지점장은 A씨의 답변 내용과 대출상환을 개인계좌로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점장은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본인의 신분증 사진을 보낸 것을 확인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도 도왔다.

제주은행 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제주은행은 전직원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교육과 상담능력 제고를 위해 실제 피해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제주와 함께하는 은행으로서 앞으로 제주도민과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