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화재 '화들짝'…제주소방, 자동화재속보 설비 전수조사

"의무설치 제외 시설 유지 필요성 검토 후 철거 여부 결정"

제주소방안전본부 전경(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소방당국이 자동 화재 속보시설 작동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리조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자동 속보시설이 작동하지 않아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각 소방관서에 자동 화재 속보 설비 긴급점검을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 자동으로 119상황실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는 장비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 지난 2022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고층·대형 건물을 포함해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종합병원, 산후조리원 등은 반드시 설치해야했지만 그해 12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30층 이상 또는 바닥 면적이 1500㎡ 건물에선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됐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먼지나 습기에도 작동하는 오작동 비율이 높아 소방력 낭비가 심했기 때문이다.

단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소방당국에 정비신청서를 내고 철거를 승인 받지 않았다면 이미 설치된 장비는 정상적으로 유지해 운영해야 한다.

지난 9일 화재가 발생한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 내부.(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뉴스1

제주지역에서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갖춘 곳은 모두 430곳으로 이 가운데 196곳을 제외한 224곳은 개정법에 따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번 긴급 점검에서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오작동 등을 이유로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비신청서를 받아 철거할 예정이다.

단 소방관서와 거리가 멀어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건물에 대해선 철거를 요청해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2022년 개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의무 설치 대상에 대해선 법령상 시설 조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예외 대상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을 검토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 크기의 사우나실이 불에 타고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화재를 초기 진화하는 과정에서 드림타워 직원 1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이중 14명이 치료를 받았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