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올리겠다'는 집주인에 둔기 휘두른 70대…징역 8년 구형

검찰 "유사 범죄로 실형 재범위험성 상당해 사회와 격리 필요"
피고인측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건강 등 고려해달라" 선처 요청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집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지난 4월 4일쯤 A씨는 여인숙에 월세로 살고 있던 중 피해자(60대)가 '월세를 올리겠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너를 죽이러 왔다'며 피해자에게 둔기를 두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른 채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살해하려다 다른 투숙객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해당 여인숙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의 작업지시에 불만을 갖고 흉기로 작업반장을 폭행해 2013년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과거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 있는 등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은 7월 25일 A씨의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