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교통유발부담금 7월 31일 부과…시설물 전수조사 진행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오는 7월 31일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398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2754개소(81%)의 조사를 마쳤다.
해당 전수조사는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교육·종교·사회복지 등 면제시설물의 목적외 사용 여부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이후 건축물대장 비교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를 구축한다. 또 시설물 중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8월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미사용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미사용 신고서와 함께 휴업·폐업증명서,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공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준비 업무에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공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4038건에 53억 3100만원을 부과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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