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가 보상률 50% 넘어서

JDC "연말까지 70% 이상 집행한 뒤 기본계획 구체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 보상금 집행실적이 50%를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토지주 419명 중 201명과 합의해 투자 보상금 총 740억원 중 371억원(50.1%)을 집행한 것이다.

이는 2015년 3월 수용재결 취소, 2019년 1월 사업인허가 무효판결에 따른 토지반환 소송 중 법원 조정에 의한 것으로, JDC는 법원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추가 보상절차를 밟아 왔다.

JDC는 연말까지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토지분쟁을 서둘러 해결한 뒤 다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인허가 절차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JDC 관계자는 "다음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도입 시설과 사업 추진방식을 구체화하고 지역상생과 도민 편익성, 접근성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에 주거‧레저‧의료기능이 결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잘못 인가되는 등 절차상 하자로 중단된 상태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