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로 유연수 선수 '꿈' 앗아간 30대… 2심서도 징역 4년
法, 검찰·피고 측 항소 모두 기각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술에 취한 채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피해 차량엔 대리기사와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임준섭·유연수, 선수, 윤재현 트레이너가 타고 있었다.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유연수의 경우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의 큰 부상을 당했다. 이후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작년 11월 11일 25세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
A 씨는 이외에도 작년 1월 15일 밤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자 검찰과 A 씨 측 모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특히 A 씨는 1심 판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형량엔 변화가 없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과속운전으로 인해 유연수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26살 청년은 행복의 기회를 잃었고, 그 상실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 교통사고 이후 2개월 만에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며 "음주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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