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르고 자진 출국한 불체자… 잡을 방법이 없다?

제주 금은방 털이 중국인, 인터폴 수배 내렸지만 행방 묘연
경찰 "비슷한 사건 재발 가능성… '제도 보완책 필요' 전달"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제주에서 금은방을 턴 뒤 본국으로 도주하면서 경찰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 금은방 절도사건' 피의자인 40대 중국인 A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1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70여점(총 1억원 상당)을 훔쳐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국내에 절도품 일부를 은닉했을 가능성과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중국 공안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A 씨 검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 도착 후 A 씨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이번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 씨가 범행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국을 신청한 데다, 범행 뒤엔 곧바로 중국 상하이행 비행기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제도상 불법체류자도 자진 출국제도를 이용하면 사전 심사 후 별다른 제재 없이 출국할 수 있음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는 외국인이 무사증 제도를 통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A 씨처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에도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 B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도주했다.

B 씨는 당시 제주시내 골목길에서 30대 한국인을 차로 치곤 당일 공항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이때도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나 아직 B 씨를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2019년 이후 5년간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은 총 11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내로 송환된 사례는 1명뿐이다. 그마저도 피의자가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혀 송환됐다.

이에 대해 곽병우 제주경찰청 차장은 "현행법상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어 법무부 측에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제도 보완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청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