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 아파트 짓는 오등봉 특례 인가 적법"… 공익소송단 또 패소
法 "항소심 쟁점 '경관 침해' 관련 위법 있다고 보기 어려워"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도시공원에 1400여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보물섬 교육공동체 등 284명의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공익소송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중 사업 승인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22일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피고(제주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공익소송단은 1심 판결에 불복, 2022년 12월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심의 쟁점이 됐던 경관 침해와 관련한 주장도 경관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을 고려하면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 기한이 만료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여㎡에 1400여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별도 조성한 공원시설은 당국에 기부채납하는 82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사업 시행자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의 특수목적법인인 오등봉아트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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