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 선정…국무총리 표창 수상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3일 제주시는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평가항목은 △덜어먹기 식문화 정착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자발적인 음식문화개선 등 5개 부문이다.
제주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과 추진 성과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는 위생등급제 지정을 2020년 대비 2023년에 244% 확대(85개소→292개소)했다. 또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개선실천업소 등 우수업소 1696개소를 지정·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등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제주 음식문화의 수준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영업장 213곳 일제점검
제주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213곳이다. 점검사항은 △동물보호법에 의한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운영 현황(영업 변경, 폐업‧휴업 유무)이다.
특히 동물위탁관리업‧미용업(30일간 보관)‧운송업(3일간 보관)의 영상정보처리장치 작동과 보관기간 준수 여부 사항을 집중 확인한다. 이는 동물학대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차원에서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신고·민원을 통해 자신의 주택 등에서 돈을 받고 위탁관리하는 행위나 반려동물 영업 미등록자가 중고거래 사이트 등 SNS를 통한 반려동물 상습 판매 등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이번 일제점검 결과로 시설‧인력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동물학대 및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은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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