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대법원 간다
검찰, '벌금 90만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
오 지사도 조만간 상고장 낼 듯…'법리 오해' 다툰다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30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인 3심에서는 오직 법리적인 잘못이 없는지만 검토된다.
오 지사도 조만간 광주고법에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지난 24일 2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볼 것"이라고 했었다.
현재 이 사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와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 등 모두 5명이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제1호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그 해 6월 해당 협약식을 함께 준비했던 이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48만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같은 해 4월 선거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단체별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불법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2심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오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 형이 확정돼도 오 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