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19개 마을로 확대… 오름·곶자왈 환경정비 등

제주 곶자왈 숲길.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다/뉴스1 ⓒ News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 곶자왈 숲길.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다/뉴스1 ⓒ News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작년 9개 마을에서 올해는 19개로 확대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이나 생태 우수지역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시범사업은 작년에 제주시 2개 마을, 서귀포시 7개 마을 등 총 9개 마을에서 시행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제주도가 전했다.

도는 올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 1월 사업대상지를 공모했다. 올해엔 제주시 7개, 서귀포시 14개 등 총 21개 지역의 마을·단체가 신청했다.

도는 이후 2~3월 2차례에 걸쳐 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를 열어 사업대상지와 활동 유형, 사업비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사업 수행시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을별 컨설팅 수당을 추가로 반영한 19개 마을 3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했다.

도는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이들 마을주민을 상대로 지난 3월 22일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약도 체결했다.

제주도의 올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오름 및 곶자왈 환경정비, 생태탐방로 조성, 습지 내 멸종위기종 서식 관리 및 교란 종 퇴치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마을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수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효과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을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는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