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카메라 추가 설치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영주차장 주변 등 20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설치지역은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천수동로) △중앙로상점가 공영주차장 북측(관덕로8길) △탑동 제2공영주차장 북측(탑동해안로) △해모로치치힐 동쪽(도남서길) △일도 대림2차 남측(남광로) △한마음병원 사거리(남광로) △삼화지역주택조합 후문(도련3길) △도련주공 서측 공영주차장(도련2길) △대원12차 상록수아파트 부근(연사2길) △진흥아트빌입구 부근(연사2길) △다올오라1차 타운하우스 부근(연사2길) △오라수피아빌 부근(연사2길) △외도 레몬숲 어린이집 부근 교차로(우평로) △외도 부영아파트 동측 삼거리(우평로) △외도 부영아파트 101동 동측 삼거리(조공포길) △제주동중학교 입구(동화로) △노형 제3 공영주차장 부근(월랑로10길) △구엄초등학교 동측 삼거리(일주서로) △김녕우체국(김녕로) △원노형로 52 부근 사거리(이설)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설치공사를 마친 뒤 7월 계도·홍보를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6월까지 민방위 본교육 실시…3만여 명 참여
제주시는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주시 민방위대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본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 대상 집합교육과 3년차 이상 대원 대상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된다. 세부 교육일정과 장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경원 시 안전총괄과장은 "대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비롯한 민방위제도 전반과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방법, 화생방, 소방 등 각종 비상·재난상황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배우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