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 제주도 추진단 운영
도내 사육농장 39개소·식당 46개소…전·폐업 지원 관리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개 식용종식 추진단'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오는 3월 4일 개 식용종식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령 규정사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2027년) 개 식용종식을 목표로 영업사실 신고접수 및 검토 단계에서부터 업소별 전·폐업 이행계획서 진행 여부 확인 및 지원,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명령·행정처분 등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 시행한다.
총괄반은 동물방역과가 주관해 이행상황 관리총괄, 정부지침 및 관련제도 등 정보 전파공유, 개선과제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지방협의체 활동 참여를 담당한다.
2개의 실행반은 소관별 농장·도축·유통·판매분야 영업사실 신고·접수, 현황 집계 및 필요시 현장 확인, 영업신고 및 이행계획 상황관리, 전·폐업 지원 관리 등 후속 조치를 전담한다.
협조부서로는 환경, 건축부서 등이 참여한다. 영업시설의 폐쇄 또는 업종 전환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추진단에 함께 구성하지 않았지만 향후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해당 부서를 포함할 방침이다.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목적의 개 사육농장, 도살, 유통, 판매시설의 신규 운영은 금지되며, 법 공포일 이전에 운영 중인 영업시설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전·폐업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도내 식용개 사육농장은 38개소(제주시 23개소, 서귀포시 15개소), 식품접객업소는 46개소(제주 28개소, 서귀포시 18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업소들은 오는 5월 7일까지 시설 운영사실을 행정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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