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사기 피해자' 51명… 피해액 48억1000만원

국토부, 신청자 67명 중 10명은 '불인정'… 5명은 '조사 중'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에서 총 51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부가 작년 6월 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한 결과 제주에선 67명(총 55억 4000만원)이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이들의 사례에 대한 심의를 거쳐 51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들의 전세사기 피해액은 48억 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신청자 중 10명은 저마다 '자력 회수 가능' '보증금 미반환 의도 불충분' 등의 이유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5명은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 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게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절차 지원 서비스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저리 전세대출 △긴급 복지지원 등 특별법이 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차 반환 소송 등 법정 다툼에 들어갈 경우엔 변호사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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