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탁추천 서류 부서장 도장 임의로 '꾹'…제주도 감사위 조사 착수(종합)
당사자 "직원 보관중인 부서장 도장 찍은 후 결재가 부서 관례" 주장
감찰부서 "허락없이 도장 사용 문제"…'제출' 기준도 다툼 소지 있어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올해 상반기 제주도청 정기인사를 앞두고 본인을 승진 후보자로 추천하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다른 직원이 보관중인 부서장 도장을 임의로 찍은 공무원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는다.
18일 제주도 감찰부서는 "부서장 도장을 도용해 본인에 대한 발탁추천 서류를 작성한 도청 모 부서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직윤리 의무 위반 등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발탁추천제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 이후 일하는 직원을 우대해 성과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추천 대상은 승진임용 심사 배수 범위에 포함돼 있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 대상이다.
서기관(4급)·사무관(5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범위에서 실·국에서 1명을 추천하면 발탁추천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승진자가 결정된다.
그런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추천서에 필요한 부서장의 도장을 허락 없이 찍은 후 해당 부서장에 결재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감찰부서는 이 사안에 대해 1차 감찰을 벌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A씨가 허락없이 상급자의 도장을 찍은 행위에 대한 적법 여부를 두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이날 오후 '뉴스1제주본부'와 전화통화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부서장 도장을 찍을 게 있으면 다른 직원이 보관중인 (부서장) 도장을 찍은 후 결재를 올리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2일 부서가 주관한 행사 직후 (부서) 직원으로부터 발탁추천 서류를 전달받았고, 이를 작성해 다른 직원이 보관중인 (부서장) 도장을 찍고 (부서장에) 보고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천을 받아도 승진이 보장된 것은 아니고 다른 후보자들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는데, (부서장이) 어떤 답변도 없이 퇴근을 했다"며 "저와 관련한 발탁추천 서류는 부서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사부서에는 공식적인 절차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도 감찰부서는 "A씨가 부서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제출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기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4급 1명, 5급 3명이 발탁추천제를 통해 승진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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