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발탁추천제가 뭐길래'...공무원이 허위서류 제출까지

도, 부서장 도장 도용한 6급 직원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
연공서열 깨고 '성과 우수 직원' 파격 승진…민선 8기부터 시행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시행중인 '발탁추천제'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는다.

제주도 감찰부서는 18일 "부서장 도장을 도용해 발탁추천제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도청 모 부서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직윤리 의무 위반 등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발탁추천제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 이후 일하는 직원을 우대해 성과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추천 대상은 승진임용 심사 배수 범위에 포함돼 있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 대상이다.

서기관(4급)·사무관(5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범위에서 실·국에서 1명을 추천하면 발탁추천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승진자가 결정된다.

그런데 A씨에 대한 발탁추천제 서류의 경우 전자공문으로 접수되지 않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자 인사부서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상관의 인감도장을 도용해 서류를 작성, 자신을 셀프 추천한 정황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A씨의 확인을 거쳐 허위서류 제출 여부를 인지한 후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19일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