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난해 임금체불 222억원…건설업 침체·관광객 감소로 늘어
제주도, 미청산액 3억600만원 설 명절 이전 정리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난해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관광객도 줄며 일을 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늘었다.
17일 제주도가 발표한 '2023년도 체불임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도내 체불임금 신고액은 222억원 4100만원이다. 도내 1300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3377명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업종별 체불임금 신고액은 △건설업 81억2700만원(433개 사업장·1433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6억5300만원(420개 사업장·777명)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29억1800만원(132개 사업장·426명) △ 운수창고 및 통신업 16억1400만원(76개 사업장·195명) △제조업 14억400만원(70개 사업장·161명) △전기가스 및 수도업 300만원(4개 사업장·4명) △기타 45억2200만원(165개 사업장.·381명)이다.
지난해 체불임금 신고액은 전년(147억9500만원) 대비 49.7% 증가했다. 또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전년(2496명) 대비 35.3% 늘었다.
제주도는 올해 체불임금 신고액 중 아직 처리중인 3억600만원을 설 명절 이전까지 청산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도청 환경마루에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오는 22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 하도록 독려하고, 건설공사 시공실태 등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추석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경영애로 등으로 일시적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금리 인하 등을 통해 체불청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제주지역 노동자 누구나 풍성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