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지키면 보상금…제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자 모집
마을공동체·주민·토지소유자 등 대상 31일까지 신청 접수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오름과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자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생태계 서버스 지불제'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제주의 오름이나 곶자왈(숲) 등에서 생태계 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도내 전 지역(육상)을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문화재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곶자왈 보호지역 등을 우선해 선정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하천 환경정화, 오름·숲 조성관리, 생태계 보전·관리 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 조성·관리, 관목 덤불 관리 등 23개 유형이다. 토지의 회복을 위한 휴경과 친환경 작물의 경작, 야생동물을 위한 작물의 미수확 등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마을공동체 또는 지역주민,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제주도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4억600만원을 편성했다.
계약기준은 휴경, 친환경 작물 경작, 미수확, 볏짚존치 등은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 등을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손실액이다.
생태계교란종 제거, 생물다양성보전·관리, 생태탐방 및 해설, 정화 활동, 모니터링 등은 인건비와 경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기준은 1시간당 1만5000원이며, 경비는 조달청 단가 등이 기준이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 등 이해 관계자가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 시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공약했다. 2026년까지 국비와 도비 등 70억62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서귀포시 7곳, 제주시 2곳 등 도내 마을 9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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