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났는데 매출 제자리"…제주 11개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2344개 점포 혜택…총감면액 연 2억495만원

제주도는 도내 11개 공설시장의 사용료를 올해 말까지 5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서귀포향토오일시장 입구 간판.(제주관광공사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는 도내 11개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다.

올해 감면 대상은 도내 11개 공설시장의 2344개 점포다. 총 감면액은 연 2억495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지역의 동문공설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등 6개 공설시장 1426개 점포가 감면대상이다.

서귀포시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등 5개 공설시장의 918개 점포가 해당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코로나19 완화 이후 매출 회복을 기대했으나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로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영업 손실이 누적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공설시장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2023년까지 총 감면액은 8억 5703만원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