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제주 이렇게 달라진다…둘째아 300만원·모든 난임부부 지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내년 제주에서 둘째아를 낳으면 300만원이 지원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가 지원된다. 무주택 청년에게는 이사 비용도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처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담은 '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을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산할 경우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건복지부의 바우처를 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된다.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미혼 여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무주택 청년가구가 이사할 경우 실비 40만원 한도 안에서 이삿짐센터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게 지원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상한액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제주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075원에서 1만1423원으로 상향되고,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운영 방식은 가맹점 할인 혜택에서 결제액의 최대 5%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변경된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생태계 구축, 제주 화장품산업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지역혁신사업(RIS) 추진 등 미래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도 마련된다.

곶자왈, 오름, 해안변 등 환경보전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제도도 신설되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사업대상지와 사업대상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허문정 도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새해에는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