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1월1일 탐방권' 불법거래 막는다…신분증 확인 후 입산

타인 개인정보 기재 QR코드 이용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2023년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 한라산 백록담에서 등산객들이 첫 일출을 감상하고 있다.(독자 제공) 2023.1.1/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는 2024년 1월 1일 한라산 새해맞이 야간산행 탐방권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입산 전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달 1일 오전 9시부터 한라산 새해맞이 야간산행 특별허용 예약을 받았는데, 성판악 코스(1000명)는 40분 만에, 관음사 코스(500명)는 45분만에 예약이 마감됐다.

제주도는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 탐방이 가능한 성판악 코스와 관음사 코스에 한해 탐방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약 마감 직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라산 1월 1일 탐방권을 양도해달라는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월 1일 탐방권 QR코드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성판악·관음사탐방로 입구에서 자치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입산을 허용한다.

제주도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QR코드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조치하고 입산을 불허할 방침이다.

한편 1월 1일에 한해 성판악 코스와 관음사 코스의 입산시간은 1시부터 낮 12시까지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