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 화북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그 주변지역 14.25㎢(1만6449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선호 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급격한 지가 상승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으로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아트센터, 23일 '해피 아트 : 크리스마스 선물' 공연
제주아트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대극장에서 '2023 해피 아트 : 크리스마스 선물' 공연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타악 퍼포먼스 그룹 '잼스틱'과 제주 출신 크로스 오버 밴드 '밴드 이강', 트로트 마술사 '김민형', 제주 출신 싱글 리드악기 연주단체 '앙상블 88'의 다채로운 캐럴 무대로 꾸며진다.
관람권은 8일 오후 2시부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제주아트센터 관계자는 "캐럴은 연말 분위기를 한껏 들뜨게 하지만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예전처럼 거리에서 캐럴을 듣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성탄절을 앞두고 캐럴을 콘텐츠로 한 즐겁고 행복한 공연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관람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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