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술·담배도 사 줄게"…10대 여학생들 수차례 간음한 30대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돈과 술, 담배로 유인해 수차례 간음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호텔과 무인텔 등 도내 숙박업소에서 A양(11), B양(12) 등 다수의 10대 여학생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B양을 상대로는 4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성관계 합의 유무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된다.
수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피해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10만~20만원을 주겠다', '담배와 소주, 맥주를 사 주겠다' 등을 말을 하며 성을 팔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 제출을 위해 내년 1월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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