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 설치한 10대 구속영장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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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6일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A군(19)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이 재학 중이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수차례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여자화장실에 여러차례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범행은 지난 10월18일 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 바닥에 있던 갑 티슈 안에서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가 발견되며 꼬리를 잡혔다.

이를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A군은 지난달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처리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A군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