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해 제주로?…조업 끝난 어선 덮쳐 A급 수배범 검거

서귀포해경, 벌금 미납 B급 수배자도 잇따라 잡아

서귀포해양경찰서 전경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령이 내려진 수사중지자들이 줄줄이 해경에 검거됐다.

3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으로 입항하는 연안복합 어선에서 A급 지명수배자가 붙잡혔다. A급 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에게 내려진다.

해경에 검거된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이었다. 또 재물손괴와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혐의로 B급 지명수배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해경은 지난달 26일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배자 검거 협조 요청을 받고 A씨가 성산선적 어선에 선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파악한 뒤 조업 후 입항하던 A씨를 검거했다.

서귀포해경은 A씨가 검거를 피해 제주에 입도한 뒤 선원으로 취업해 일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외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B급 지명수배 선원들도 잇따라 검거됐다.

지난달 25일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60대 특수협박 피의자가 해경 형사기동정 불심검문에 덜미를 잡혔다.

이보다 앞선 18일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이를 미납한 40대 남성도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형사기동정이 해상만이 아닌 육상으로 활동을 전환해 불심검문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배자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고 말했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