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건물 들이받고 도주한 제주 경찰 간부 '1계급 강등'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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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제주 경찰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전날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여성 A 경위에 대한 1계급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강등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파면, 해임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다.

A 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뒤 4㎞ 가량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현재 A 경위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