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소음 때문에 잠 못자"…흉기 난동 40대

제주지법, 징역 8월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노래주점 새벽 소음을 견디다 못해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1시13분쯤 주거지 1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흉기를 든 채 손님 2명을 폭행하고 발길질로 문고리를 파손시키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일찍이 해당 노래주점 업주와 직원들에게 새벽 소음 문제로 수차례 항의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밤잠을 설치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행태와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