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흉기난동·교통사고·경찰 위협 50대 '징역 5년'

A씨가 지난 3월5일 새벽 두 손에 흉기를 든 채 순찰차로 향하는 모습.(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술에 취한 채 남의 집에 침입한 뒤 일면식 없는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 중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준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2시50분쯤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일가족 4명을 위협한 뒤 흉기 2개를 훔쳐 도망쳐 나왔다. 피해자들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주변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곧바로 차를 몰기 시작했다. A씨는 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설상가상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뒤 흉기 2개를 두 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테이저건을 쏘겠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저항을 포기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강력범죄로 상당히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강력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