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중증장애인시설 자진폐지 강행 시 형사고발"

강병삼 제주시장.(제주시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제주시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12일 "시에 자진폐지를 신청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피해 대책을 마련련하지 않고 자진폐지를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A 사회복지법인이 지난 4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자진폐지 신청 후 경영 악화를 이유로 8월1일자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입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소자 수와 가족 주소지, 육지부를 포함한 전원 가능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제주시 관할에 19명, 서귀포시 관할에 13명의 잔여정원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입소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소자들을 한꺼번에 전원시킬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문제 해결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소자들을 순차적으로 전원시키게 되면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현재 A 법인은 (지난달 시의 불수리 결정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만약 전원 조치 등 입소자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자진폐지를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법인과 시설 종사자, 입소자들의 의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 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말 시에 8월1일자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을 자진폐지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생활지도교사의 입소자 학대행위로 인한 행정 처벌과 후원 중단 등으로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2006년 2월 문을 연 A법인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는 현재 37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