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앞에서 1시간 음주단속했더니…'낮술 운전자' 4명 잡았다

제주자치경찰이 1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자치경찰이 1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최대 규모의 장이 선 날 시장에서 낮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자가 줄줄이 적발됐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이날 낮 1시간여 동안 불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4명(취소 2·정지 2)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각각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0.103%, 0.081%였다. 이들 모두 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덜미를 잡혔다.

또 이날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오는 6월까지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불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용식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최근 타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사고가 발생한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민속시장과 도내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